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연합뉴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이광만·정선재·이승련 부장판사)는 25일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차 의원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가 내려졌다는 의혹에 연루돼 2021년 4월 기소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그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됐다가 당일 직위에서 해제됐다. 차 전 본부장 측은 "이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는데 재차 직위해제를 해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라며 이번 소송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피고(법무부 장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연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자를 직에서 배제해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한다는 직위 해제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신중한 검토가 처분 당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차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차 의원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오는 11월 25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차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