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쿨존에서의 보행자 사고가 잇따르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교통사고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중·고등학교 보행로에서는 아무런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용인시 처인구의 한 중학교 앞.
학생들이 오가는 통학로지만 인도가 따로 없습니다.
인도가 있어야 할 자리엔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가득합니다.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길이 좁다 보니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매일 이 길로 등하교 하는 학생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A 중학교 앞에는 인도가 따로 없어 불법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학생들이 오가고 있다. 박철웅 PD [A중학교 B학생: "인도가 없어서 차들이랑 같이 섞여 다닐 때도 있고 너무 무서워요."]
[A중학교 C학생: "저번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잘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서 차에 치일 뻔 한 적이 있어서 위험했어요."]
학교 정문엔 보행로 표시가 있지만 그마저도 20미터밖에 되지 않아 통학길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중·고등학교 네 곳 중 한 곳은 통학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와는 달리 중·고등학교는 통학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보행환경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통학로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용인2: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통학로의 경우는 학교 앞에 과속방지턱이나 옐로우카펫(Yellow Carpet), 속도 제한 구간 설정 등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중·고등학교 통학로에서는 적극적인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상은 경기도내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보행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바탕으로 중·고등학교에 보도와 차도를 분리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이 조성되어 안전한 통행로가 확보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도내 31개 시·군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예산 확보 등에 노력할 것입니다. "]
학생들이 안심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