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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곡 운영권' 관련 뇌물 받은 前부산시의원,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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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곡 운영권' 관련 뇌물 받은 前부산시의원, 항소심도 집유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벌금 150만원 원심 유지
    13차례 걸쳐 72만원 상당 식사·향응 제공받아

    부산 강서구 생곡동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 박진홍 기자부산 강서구 생곡동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 박진홍 기자
    부산 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 반환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산시의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에게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생곡대책위) 관계자 B씨의 항소도 기각, 벌금 500만원이 유지됐다.
     
    제8대 부산시의회 의원이던 A씨는 부산시로부터 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돌려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생곡대책위로부터 2019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72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 강서구 생곡동 주민들로 구성된 생곡대책위는 부산 최대 재활용 쓰레기 처리 시설인 생곡재활용센터를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후 센터 운영권과 수익금 배분 문제를 놓고 내부 갈등이 이어져 부산시는 2018년부터 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했다. 이후 부산시는 2021년 다시 생곡대책위에 운영권을 반환했다.
     
    재판부는 "시의원이던 A씨가 직무 관련 뇌물을 받은 건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 청렴성 등 사회적 신뢰를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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