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 연합뉴스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67) 전 중앙회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1심과 같지만, 추징금은 5천만원 늘었다.
박 전 회장이 낸 보석 청구는 이날 기각됐다. 그는 1심 선고 이후 법정 구속됐다.
박 전 회장은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 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고, 중앙회 상근이사들로부터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류혁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직무 관련으로 1억 원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회장이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선임 대가로 받았다는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에 대해서는 원심 무죄판단을 뒤집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건네 특경법상 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중앙회 황모 지도이사와 김모 전무이사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