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실 경우 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당시 술의 영향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실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추가로 술을 마실 경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입증하기 어려워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허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씨의 '술 타기' 논란 이후 추진됐다. 지난 5월 김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났고, 이후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했다. 검찰은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를 뺀 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