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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한 통에 1만3천원·과도한 위약금…골프장 횡포에 쏟아진 민원

사회 일반

    막걸리 한 통에 1만3천원·과도한 위약금…골프장 횡포에 쏟아진 민원

    골프장 민원 최근 3년간 884건 발생…꾸준히 상승세
    끼워넣기 강매, 과도한 위약금‧페널티, 골프장 예약에 매크로 사용 등 민원 유형도 다양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골프가 대중스포츠로 자리잡았지만 여전히 예약·해지가 어렵고 음식을 지나치게 비싸게 파는 등 골프장들의 횡포가 여전해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골프장 관련 민원은 예약, 음식, 이용불만 등 총 884건으로 매월 평균 24.6건의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원유형별로 보면 골프장 예약/해지 관련 민원이 411건 전체의 46.5%로 가장 많았고, 대중골프장의 이용 질서 미준수 등 이용 불공정이 41.9%인 370건, 음식물 관련 민원이 3.5%인 31건 등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예약·해지' 관련 주요 민원에는 △예약 시 숙박, 레스토랑 이용 등 '끼워넣기 강매' △예약 선점 등 매크로 활용 행위 △불합리한 예약 취소 및 환불 규정 등이 있었다.

    A씨는 지난 5월 골프장 회원에게 골프라운딩 예약 시 콘도 숙박을 의무적으로 '끼워넣기' 부킹을 강매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B씨는 "예치금을 입금하면 4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고 해  30만 원을 입금했지만  4주 전 예약 오픈일 당일 9시에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 접속했으나 불과 1초도 안되어 거의 예약 가능 날짜에 티업시간이 마감돼 예약할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골프장 측에서 제대로 티업시간을 오픈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예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든지 누군가 컴퓨터 매크로를 돌려서 예약을 싹쓸이 선점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비가 와도 골프장 예약 취소가 어렵다는 불만도 많았다.

    C씨는 "우천 시 골프장이 휴장이 아닌 이상 반드시 예약자가 방문해야만 취소가 가능한데 골프장 약관에도 없는 조항"이라며 민원을 냈고,  D씨는 "비가 오는 데도 일행 3명은 서울에서 4시간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예약 취소 시 운행에 대한 손실 보상 문제를 물었지만 골프장은 답도 없었다"고 성토했다.

    표준약관을 무시하는 위약금도 문제로 지적됐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주중 3일 전에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지만 한 골프장은 7일 전 취소 아니면 페널티를 물리고 페널티 해지 명목으로 10만원을 받았다.

    민원인 E씨는 한 골프장에 대해 "4일 전 취소 시 골프장 이용료 100% 위약으로 돼있다"며 "노쇼를 한 것도 아니고 3일 전에 취소했는데 100% 위약금 규정은 너무 불공정한 거 같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골프장 식당에서 시중에서는 2천원도 안되는 막걸리를 1만3천원에 파는 등의 비싼 음식값과 △음식물 반입에 대한 과도한 조치 △식당 위생 불량 문제를 지적하는 민원도 많았다.

    한 민원인은 "골프장 식당에서 막걸리 1병에 1만3천원, 조잡한 순대와 오징어무침 소량인데 3만5천원을 받더라"며 "별천지 세상을 경험해 혐오스러웠다"고 쏘아붙였다.

    이밖에 번개가 치는데도 강수량이 기준에 모자란다며 경기 취소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묻는 골프장, 군 고위 간부 출신 중심으로 운영돼 정작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게 부킹 혜택이 없는 군 골프장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골프장 이용 전반에 걸친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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