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한 데 대해 "청탁한 사람은 유죄인데 청탁받은 사람이 무죄라면 어떤 국민도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26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여사를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중립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검찰의 중립과 독립성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하루가 멀다 하고 김 여사의 범죄 의혹이 쏟아지는데 김 여사 방탄에만 골몰하는 윤 대통령을 향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범죄수사 방해를 위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고 국회 입법권과 민심을 존중해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표결이 예정된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양심이 있다면 용산의 명령이 아닌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재의표결에서 찬성표를 행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오늘 본회의에서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법과, 폭염·한파에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방송 4법, 노란봉투법도 재의결할 예정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이 포기한 민생위기를 극복하는 데 꼭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해서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6개 법안이 재의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향후 대응'을 묻는 질문에 "법안 내용에 일부 변화는 있겠지만 재발의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며 "국회 의결 뒤 거부권을 행사해 돌아오고 도돌이표가 반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폐기 수순을 밟는다고 해서 야당이 해야 할 역할, 국회 입법의 역할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