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이미지.중학교 동창을 장기간 괴롭히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폭행치사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 "증거있는데도 혐의 부인…죄질 좋지 않아"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난이라는 핑계로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숨졌다"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다가 허무하게 목숨을 잃게 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피고인은 극구 (혐의를) 부인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만 18세 미성년자 시기 벌어진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감 중 정신질환 발현…정신과 치료 이유로 구속 면해
A씨는 2022년 8월 31일 경북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 뒤인 같은 해 9월3일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가을부터 2022년 8월까지 B씨의 금품을 빼앗고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사건 당일인 2022년 8월31일 주짓수 기술인 '백초크'를 걸어 목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에게 라이터로 머리카락이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찜질방 내 냉탕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심폐소생술(CPR)을 했을 뿐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이후 스마트폰으로 '백초크 사망', '목조름 죽음', '목조름 부검' 등의 단어를 검색한 사실을 확한하고 A씨가 B씨의 뒤에서 목을 조르지 않았다면 이러한 단어를 검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애초 기소될 때에는 구속 상태였지만 수감 중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발현돼 지난해 12월 석방됐다. 재판부 역시 A씨에게 "항소심 판단을 받기 전까지 치료를 받으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