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심포지엄'이 열렸다. 주보배 기자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 아동이 부모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출생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오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심포지엄'에서는 이 같은 제도 필요성이 논의됐다. 심포지엄은 주호영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이강일 의원과 사단법인 미등록아동지원센터,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등이 공동 주최했다.
출생 신고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 가족관계등록법은 우리나라에 국적을 둔 아동으로 적용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등록 외국인(불법 체류자) 등으로부터 태어난 아동은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맡은 건국대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최윤철 소장은 출생등록은 더 이상 부모의 선택이 아니라 모든 아동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소장은 "유엔(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돼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대한민국 출생 외국인 아동 중 영아 매매나 불법 입양에 노출되거나 보육·건강·교육권 보장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고 짚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김지혜 교수는 "가족관계등록법은 국가가 혈통을 통해 자격을 이어받은 국민으로 구성·운영된다는 협소하고 비현실적인 이해를 담고 있다"며 "영토 내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보편적 시민등록체계가 사회적으로 이주민을 동등한 시민으로 인식하고 대우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은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는 현실을 제도를 통해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출생등록법)' 제정이 꼽혔다.
외국인출생등록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그 출생 사실을 등록하고 이에 관한 증명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을 통해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이 이뤄지면 불법 체류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반박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최 소장은 "(해당 반박은) 부모가 자신의 체류를 위해 자녀를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건데, 부모와 자식 관계를 비인간적으로 본 사고"라며 "출생 등록은 전적으로 아동 자신을 위한 권리이며 부모의 체류 자격 유무와 체류 자격 변경 가능성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등록아동지원센터 은희곤 대표는 폐회사를 통해 "그동안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과 관련된 법률안이 20대, 21대 국회에 걸쳐 발의됐으나 가결되지 못했다"며 "외국인출생등록 에 관한 법률이 22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돼서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 '있는 아이들'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