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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의혹' 고려제약 임직원…법원, 구속영장 모두 기각

사건/사고

    '불법 리베이트 의혹' 고려제약 임직원…법원, 구속영장 모두 기각

    법원, 27일 임직원 2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수사당국, 리베이트 규모만 수십억원으로 파악

    연합뉴스연합뉴스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직원 2명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원 A씨와 회계 담당 직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두 사람 모두에 대해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이들이 각각 회사의 영업 관리 업무와 회계 사무를 맡으며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관여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24일 이를 청구했다.
     
    고려제약은 영업사원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처방한 대가로 대규모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리베이트 규모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제약 측은 현금을 주거나, 골프 등 접대를 하는 방식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자와 그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 받은 자(판촉영업자)는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 의약품 공급자와 판촉영업자 범위에는 법인 대표자나 이사, 그 밖의 종사자들이 포함된다.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입건된 의사 수는 270명이 넘는다. 지난 23일 기준 이 사건 관련 총 319명의 입건자 가운데 279명은 의사다.

    그동안 경찰은 이번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고 고려제약 본사를 비롯해 연루 의사가 소속된 병원, 리베이트 자금을 대신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판촉영업자(CSO)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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