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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사업장 직장인 22% "사장이 CCTV로 감시 경험·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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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설치 사업장 직장인 22% "사장이 CCTV로 감시 경험·목격"

    직장갑질119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일터 전자 감시 규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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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대표가 어느 날 휴대전화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주며 'A 직원은 일은 안 하고 놀고 있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장이 저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났습니다."

    사례2. "회사에서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동의를 받아갔는데, 그 이후 CCTV를 추가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동의 과정조차 거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CCTV가 직원 감시 목적으로 설치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CTV가 설치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 5명 중 1명이 CCTV 감시를 통해 대표 등으로부터 업무 관련 지적을 받거나 동료가 지적받는 상황을 목격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업무용 사내 메신저 및 사업장 내 CCTV'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장 내 CCTV가 설치돼 있다고 답한 응답자 657명에게 'CCTV 감시로 업무 관련 지적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 묻자 22.2%가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10.4%는 사업장 내 CCTV가 직원 감시를 위해 설치된 것이라고 답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 주체, 즉 근무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사업장 내 CCTV 설치 과정에서 직원 동의 절차가 있었다는 응답은 30.9%,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 등이 적힌 CCTV 안내판이 부착돼 있다는 응답은 45.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무용 사내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490명에게 수집된 정보의 처리 방법 등과 관련한 규정을 안내받았는지 물어본 결과 '안내받지 않았다'는 답변은 37.3%에 달했다.

    아울러 일부 업무용 사내 메신저에는 관리자가 직원들의 메시지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돼 있는데, 응답자 중 59.9%는 해당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법과 제도의 공백과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노동자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 권리 침해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메신저나 CCTV,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양한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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