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 업체 판매원으로 가입시켜 약 31억 원을 가로챈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 등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30일 A(63)씨, B(71)씨 등 교주 2명을 비롯한 종교단체 핵심 관계자 5명을 지난 26일 사기, 방문판매업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 업체 판매원으로 가입시켜 이 가운데 500여명으로부터 대리점 가입비 등 명목으로 약 3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공동교주 3명 가운데 1명인 C씨는 2021년 10월 사망했다.
검찰 조사 결과 3명의 교주들은 2013년부터 각자를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며 현존하는 삼위일체의 신이라고 사칭해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주로 고령층과 빈곤층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고, '재벌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현혹해 신도 1800여명을 모집했다.
특히 지난 2011년 불법 다단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당시 공범들을 끌어들여 과거에 설립했던 것과 유사한 형태의 불법 다단계판매 법인을 2018년 2월 해당 종교단체 안에 설립했다.
A씨는 공동교주 C씨의 이름을 딴 로고를 붙인 전기매트 위에서 잠을 자면 재앙과 액운을 피하고 병까지 치유받을 수 있다며 상품 홍보와 판매 활동을 이어나갔다. 이들은 콩나물을 기르는데 쓰이는 비료를 건강식품으로 신도들에게 홍보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피해자산으로 매수한 경남 소재의 종교단체 기도원 부지와 건물도 경찰의 신청을 받아 몰수 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장기간 사이비 종교 교리를 앞세워 다수의 서민을 현혹시키면서 불법 다단계판매 범행을 해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위 종교단체를 이끌고 있는 핵심관계자 5명 모두를 구속하는 등 추가 범행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