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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서울의소리 녹취록 방송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사건/사고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서울의소리 녹취록 방송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법원 "김대남 개인적 추측이나 사생활 관련 발언 방송 금지"
    김대남 "공천 관련 소문 잘못 듣고 말해…인격권 침해" 주장
    서울의소리 측 "주장 대부분 받아들여져…이상 없이 방송할 것"

    지난 5월 검찰에 출석하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연합뉴스 지난 5월 검찰에 출석하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의 녹취록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형사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오후 김 전 선임행정관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방영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전 선임행정관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사이의 통화 녹음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사안들에 대한 채권자 자신의 개인적 추측이나 사생활에만 관련한 발언'에 대한 방영을 금지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해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전략공천을 받았고, 그 과정에 이철규 의원이 개입했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방송하는 내용'을 금지했다.

    다만 나머지 방송 내용에 대한 방영 금지 신청은 기각하고 소송비용 중 80%는 김 전 선임행정관이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의소리는 올해 총선 당시 국민의힘 경기 용인갑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김 전 선임행정관이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녹취록에서 김 전 선임행정관은 '김 여사가 당시 공천관리위원이던 이철규 의원을 통해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며 자신이 공천을 신청한 용인갑에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전략 공천된 부분을 개입 사례로 거론했다.

    서울의소리는 이날 밤 후속 방영을 예고했고, 김 전 선임행정관은 이 같은 보도를 멈춰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 26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김 전 선임행정관 측은 소문을 잘못 듣고 이야기했을 뿐 녹취록에 나오는 공천 관련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알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선임행정관 측 소송대리인은 "(김 전 선임행정관) 본인이 실언했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보도 내용이 전반적으로 허위"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생활을 이렇게까지 파괴하는 것이 어떻게 공익인가"라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은 공익성이 큰 보도였다고 반박했다.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과 관련된 부분이라 공익성이 크다"며 "김 전 선임행정관이 육성으로 인터뷰한 내용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 이제일 변호사는 "서울의소리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서울의소리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서 방송은 준비한 내용대로 오늘 저녁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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