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검찰에 출석하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의 녹취록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형사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오후 김 전 선임행정관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방영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전 선임행정관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사이의 통화 녹음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사안들에 대한 채권자 자신의 개인적 추측이나 사생활에만 관련한 발언'에 대한 방영을 금지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해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전략공천을 받았고, 그 과정에 이철규 의원이 개입했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방송하는 내용'을 금지했다.
다만 나머지 방송 내용에 대한 방영 금지 신청은 기각하고 소송비용 중 80%는 김 전 선임행정관이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의소리는 올해 총선 당시 국민의힘 경기 용인갑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김 전 선임행정관이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녹취록에서 김 전 선임행정관은 '김 여사가 당시 공천관리위원이던 이철규 의원을 통해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며 자신이 공천을 신청한 용인갑에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전략 공천된 부분을 개입 사례로 거론했다.
서울의소리는 이날 밤 후속 방영을 예고했고, 김 전 선임행정관은 이 같은 보도를 멈춰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 26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김 전 선임행정관 측은 소문을 잘못 듣고 이야기했을 뿐 녹취록에 나오는 공천 관련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알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선임행정관 측 소송대리인은 "(김 전 선임행정관) 본인이 실언했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보도 내용이 전반적으로 허위"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생활을 이렇게까지 파괴하는 것이 어떻게 공익인가"라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은 공익성이 큰 보도였다고 반박했다.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과 관련된 부분이라 공익성이 크다"며 "김 전 선임행정관이 육성으로 인터뷰한 내용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 이제일 변호사는 "서울의소리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서울의소리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서 방송은 준비한 내용대로 오늘 저녁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