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호루라기재단 등 시민단체는 2일 오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주보배 기자시민단체들이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은 2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류 위원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원 사주 의혹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내용인데,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방심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따라 류 위원장 본인이 제기한 민원은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가족과 지인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게 하고 방심위 위원과 직원들을 오인, 착각하게 해 심의 절차를 진행하게 했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고발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수사기관은 더 이상 이 사건을 은닉하고 방치할 게 아니라 오타까지 동일한 다수 민원이 왜 제기됐는지 엄중하게 수사해서 (류 위원장을) 처벌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원 사주 의혹은 류 위원장이 지난해 9월 지인들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언론사들을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혹은 지난해 12월 방심위 내부 직원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공익 신고를 통해 알려졌다.
권익위는 지난 7월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을 방심위가 조사하도록 송부했다. 반면 이 사건과 관련한 민원인 개인 정보 유출 의혹은 이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새언론포럼, 전국언론노조, 문화연대 등 언론단체들은 지난 1월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이상희 소장은 "민원 사주 의혹이 처음 제기되고 나서 올해 초 언론노조 등 시민 단체도 서울 양천경찰서에 고발을 진행했지만 전혀 (수사) 움직임이 없다"며 "류 위원장의 의혹에 대해 권익위도, 양천경찰서에서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니 다시 한 번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원 사주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한 공익신고자 3명을 법률 대리한 박은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유)는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 업무방해가 아니라 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하는 것도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번 고발은 신고자들이 얼굴과 신분을 드러낸 가운데 이들을 지원한 시민단체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