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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의혹' 불기소에 최재영 목사 측 "檢, 김 여사 변호인 역할"

사건/사고

    '명품백 의혹' 불기소에 최재영 목사 측 "檢, 김 여사 변호인 역할"

    "불기소 처분, 즉각 불복"…서울의소리, 즉각 항고 예고
    최 목사, 내일 오전 수원지검 여주지청서 입장 발표

    최재영 목사가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최재영 목사가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최재영 목사 등을 불기소 처분하자 명품 가방을 제공한 최 목사 쪽에선 "검찰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변호인 역할에 집중했다"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발 주체인 서울의소리도 검찰 처분에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다.
     
    최 목사의 법률 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2일 CBS노컷뉴스에 이번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과 관련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내린 (최 목사) 기소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는 외면하고, 오직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위한 변호인 역할에 집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서울의소리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고발한 고발인으로서, 이번 불기소 처분에 대해 즉각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 서울의소리 백은종·이명수씨 등 명품 가방 의혹 사건 피고발인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접견을 위한 선물이었을 뿐 윤 대통령 직무에 관한 청탁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이런 검찰의 판단은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권고한 것과는 배치된다.
     
    최 목사는 오는 3일 오전 10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출두하는 길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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