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최재영 목사 등을 불기소 처분하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 사이에선 "검찰 수사는 국민적 신뢰를 받기 힘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2일 '대통령 부부 면죄부 주려는 검찰이 애처롭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최재영 목사 스스로 청탁의 목적으로 선물을 건넨 것이라 주장하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마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라고 '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음에도 (검찰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검찰의 노력이 애처로울 지경이다.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는 곳인가, 피고발인들을 변호하는 곳인가"라며 "늑장 수사에 경호처 출장 조사, 총장 패싱 등 검찰 수사 과정 전반은 어느 것 하나 국민적 신뢰를 받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김 여사 기소 여부를 검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과 변호인 모두가 무죄를 주장한 것은 '블랙코미디'가 아닐 수 없었다"며 "최 목사의 경우 범죄 혐의가 있어 기소 권고가 나왔음에도 김 여사를 구하기 위해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는 검찰이 법과 원칙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법 앞의 평등을 파괴한 것"이라며 "중앙지검장 이하 수사라인을 직무유기죄로 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의견으로 권고한 건 중에 유일하게, 처음으로 수심위 결과를 따르지 않았고, 결국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며 "검찰이 다시 한 번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검찰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공무원의 귀감이 돼야 할 대통령의 배우자가 오히려 국가 공무원들의 공직 기강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여기에 부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 서울의소리 백은종·이명수씨 등 명품 가방 의혹 사건 피고발인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접견을 위한 선물이었을 뿐 윤 대통령 직무에 관한 청탁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이런 검찰의 판단은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권고한 것과는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