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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논란 끝에 김건희 불기소…최재영 진술이 근거[박지환의 뉴스톡]

법조

    '명품 가방' 논란 끝에 김건희 불기소…최재영 진술이 근거[박지환의 뉴스톡]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임민정 기자

    연합뉴스연합뉴스
    [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오늘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모두 죄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하기로 한 건데요,

    자세한 소식 법조 출입하는 임민정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앵커]  
    오늘 결론,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영 목사를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한 것과는 다른 결론인데, 검찰이 구체적 근거를 설명했나요.

    [기자]
    네, 검찰은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107장에 달하는 파워포인트까지 준비해 40여 분간 불기소 판단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우선 검찰은 올해 5월 두 차례 이뤄진 최 목사의 검찰 진술을 주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의 조서 일부를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조서에는 최 목사가 명품 가방을 두고 "접견을 이끌어내는 수단이었을 뿐이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명품 화장품은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한 취임 축하 선물이었다"고 말했는데요.

    검찰은 이런 반복된 진술을 토대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선물은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서 준 것일 뿐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최 목사는 대외적으로 김 여사에게 실제 청탁이 이뤄졌다고 주장해 왔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 목사는 명품 가방과 같은 금품과 함께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김 여사 측에 실제로 청탁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 목사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들어 최 목사가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전 검찰 조사와 여러 방송에서 말한 것과는 배치된다"는 겁니다.

    특히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나고 온 후 직접 쓴 복기록도 입수해 살펴봤는데, "뇌물이나 청탁 용도가 아니"라고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즉, 최근 돌변한 진술 태도는 이전 최 목사 진술이나 확보한 객관적 증거 자료와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최 목사를 법정에 세울 수는 없다는 취집니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앵커]
    김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요?

    [기자]
    쉽게 말해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을 보면 공직자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당초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최씨로부터 명품 백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접견을 위한 선물이었을 뿐 윤 대통령 직무에 관한 청탁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선물에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본 거죠.

    [앵커]
    김 여사를 처벌할 조항도 없고, 따져봤더니,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결론 낸 건데, 윤석열 대통령도 피고발인 신분이었잖아요. 판단은 어땠습니까.

    [기자]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청탁금지법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가방 등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니, 대통령에게도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본 겁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수심위 결론을 존중해서, 명품 가방 사건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잖아요.

    [기자]
    일단, 검찰은 김 여사의 경우는 처벌 조항도 없고, 선물이 오고 간 걸 따졌을 때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봅니다.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한 최 목사는 재판에 넘겨도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유죄 확신이 들지 않는 상황에서 기소하는 것 자체가 법률 전문가로서 무책임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98%는 유죄 판단을 받는다며,

    수심위 권고를 잘 참고하되, 최종적으로는 검사가 책임지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앵커]
    논란이 컸던 '명품 가방' 사건, 이렇게 종결 수순으로 가는데, 김 여사에 대한 '출장 조사' 등 논란이 많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있었나요.

    [기자]
    일단, 검찰은 제3의 장소에서 검찰 조사가 이뤄진 사례는 여럿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여사를 조사한 검찰이 휴대폰을 '반납'하고 들어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호 프로토콜 상 핸드폰을 소지하지 않은 채 임한 것뿐이다", "반납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앵커]
    조금 구차한 변명 같아 보이는데요.

    "자신을 처벌해달라"고 한 최 목사 측은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최 목사 측은 오늘 "검찰이 수심위에서 내린 기소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것은, 오직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한 변호인 역할에 집중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은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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