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국내외 10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과징금 대상은 사우디항공과 카타르항공 등 2개 항공사로, 부과 금액은 각각 1억원, 1억5천만원이다.
사우디항공은 기존 인천~리야드 주 3회 사업 계획에도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 6월 27일부터 무단으로 비운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타르항공은 지난해 4월~12월 중 인천~도하 화물 노선에서허용되지 않은 포괄 임차 운항을 했다.
티웨이항공은 올해 3월31일~6월24일 7건의 운항 지연을 인지하고도 승객에게 늦게 안내해 건당 200만원씩 모두 1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항공사는 지연·결항 등으로 예정대로 운항하지 못하면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승객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춘추항공과 에어재팬, 라오항공, 그레이터베이항공, 루프트한자, 말레이시아항공, 피치항공에는 각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항공사는 항공권 판매 시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 시설사용료 등을 합산한 총액과 함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