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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40개 대학 총장 회의 소집…"의대 집단휴학 승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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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40개 대학 총장 회의 소집…"의대 집단휴학 승인 안돼"

    핵심요약

    의대 절반, '학장'이 휴학 승인 가능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대 의대가 처음으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후 다른 학교 의대로 휴학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교육부가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회의를 소집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석환 차관 주재로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온라인 회의를 연다.
     
    회의 안건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교육부가 각 대학에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말고 학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기 위한 자리로 보인다.
     
    서울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 약 780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가 휴학을 승인할 수 있었던 것은 휴학 승인 결정권자가 총장이 아닌, 단과대 학장에게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대학가에 따르면 한양대, 중앙대, 강원대, 동아대 등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절반가량은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이 아닌, 의대 학장에게 있다.
     
    교육부는 여전히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2일 12명을 투입해 서울대 의대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착수하고 40개 의대에 '학사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 보내 "향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과정 및 향후 복귀 상황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준비사항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이 학사 등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면 교육부 장관이 총장에게 시정·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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