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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로 200억 자금 조달…하이소닉 전 대표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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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공시로 200억 자금 조달…하이소닉 전 대표 실형 확정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해외 투자 계획을 허위로 공시해 수백억원대 자금을 조달한 혐의로 기소된 옛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이소닉 전 대표 류모(56)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 배모(52)씨와 김모(53)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각각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하이소닉은 휴대전화 카메라용 부품을 생산해 삼성전자 등에 납품해온 회사로 2001년 설립된 뒤 2010년 코스닥에 상장됐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류 전 대표 등은 최대주주와의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자 2016년 5월 20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했다. 이들은 국내 대기업과 거래하던 휴대전화 카메라 부품 제조업체 하이소닉이 베트남 공장을 증설한다는 거짓 내용을 공시해 BW로 자금을 조달했다.

    류 전 대표는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 대부분을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사용했다. 검찰은 193억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류씨를 기소했다.

    류 전 대표 등에게는 2018년 회사를 인수한 곽모(51)씨가 회삿돈 92억원을 횡령한 것을 협조 및 방조한 혐의도 적용됐다. 곽씨는 재판 끝에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020년 1심은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인정해 류 전 대표에게 징역 5년, 배씨와 김씨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3명 모두 벌금 100억원도 선고됐다.

    항소심에서는 "이들은 BW 대금 중 172억원을 상환해 피해 부분 상당을 회복했다. 횡령 등 회사를 상장폐지 위기에 이르게 한 곽씨가 받은 형이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임을 고려하면 경영권을 확보하려던 류 전 대표에게 더 중한 형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배씨와 김씨에게 선고된 벌금 100억원도 2심 재판부는 선고를 유예했다.

    한편 전·현 경영진이 기소되면서 하이소닉은 지난 2018년 12월 거래정지됐다. 이후 회생 절차를 통해 경영진이 교체됐고 거래정지 약 4년 3개월만인 지난해 3월 거래가 다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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