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제2선거구 권요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전주·완주 통합'의 추진 과정에서 완주군민과의 협의 여부 등을 두고 완주군 제2선거구 권요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7일 제4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김관영 도지사는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후 이틀 후인 7월 26일 완주군민과의 대화에 나섰으나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의해 행사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며 "완주군민들이 분노한 가장 큰 이유는 통합 당사자인 완주군민의 의견은 전혀 듣지도 않은 채 통합을 공식화했으며, 아무런 소통도 없이 통합건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특례시 지정을 위한 요건인 인구 100만 이상의 기준을 완화하지 않는 이상 완주-전주 통합 특례시 지정은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지사는 특례시 지정을 공언하고 있다"며 "완주군민이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완주군이 행정구로 전락해 독자적인 정책 결정권을 잃게 되는 것인데, 특례시 지정으로는 완주군민이 우려하는 자치권 상실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는 "통합건의서 제출 전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통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지난 7월 22일 기자회견에서 완주 전주 통합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더 많은 혜택, 더 많은 권한과 기회를 드리겠다고 약속했고, 도지사의 권한도 통합 특례시에 과감하게 이양해 담대한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을 통합시가 직접 뿌리고 키울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하면서 권 의원의 질의에 반박했다.
이어 "비수도권이 인구 100만 도시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재 특례시 기준으로는 지역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 분명하므로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특례시 인구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면서 향후 대처 계획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시군이 통합되더라도 지역 주민들은 통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새롭게 선출해 지방자치를 이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통합되면 자치권이 상실된다는 주장은 논리 비약"이라며 "완주군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생발전 방안이 민간주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통합 이전 시군에서 각각 시행된 민간 지원 혜택들이 통합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요안 의원은 재차 "완주군은 일방적인 행정통합이 아닌 완주시 승격을 통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완주시 승격에 대해 도지사가 협조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김관영 도지사는 "군이 시로 전환됨에 따라 농어촌지역 대학교 특입학,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든 혜택이 사라지고 재산세 부관세율 증가 등 부담이 가중된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권요안 의원은 또 "완주 전주 통합 문제로 인한 완주군민의 상처, 완주와 전주 간 갈등, 행정력 낭비에 책임을 도지사가 져야 한다"는 질의에 김관영 지사는 "완주군민들의 자발적 통합건의와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통합 문제를 특정인의 정치 행보로 비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