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증빙서류를 꾸며 정부 출연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민간 기업 연구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지역 모 기업의 전 연구소장 A(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A씨의 동서 B(44)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가 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고, 피해 보상도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9월부터 7년여 동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인공관절 개발과 관련한 국책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세금 계산서와 견적서 등 증빙자료를 허위로 꾸며 모두 180여 차례에 걸쳐 약 30억 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신의 업체는 물론 다른 업체들도 물색해 허위로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