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제공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오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를 2024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징수에 나선다.
이 기간 중 체납세 60억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해 압류한다. 또,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은행연합회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자 560명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확인 후 급여 압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압류대상 급여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500만원까지는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600만원까지는 월급여의 1/2에 해당된다. 이달 100만원 이상 체납자 157명을 압류 추심 예정이다.
북구청은 급여압류가 체납자의 직장으로 체납사실을 통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실제 압류 전 자진납부를 위한 계도기간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