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포항시 북구청, 체납세 징수 총력…급여 압류·추심 강화

포항

    포항시 북구청, 체납세 징수 총력…급여 압류·추심 강화

    포항시 북구청 제공포항시 북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오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를 2024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징수에 나선다.

    이 기간 중 체납세 60억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해 압류한다. 또,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은행연합회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자 560명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확인 후 급여 압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압류대상 급여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500만원까지는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600만원까지는 월급여의 1/2에 해당된다. 이달 100만원 이상 체납자 157명을 압류 추심 예정이다.
     
    북구청은 급여압류가 체납자의 직장으로 체납사실을 통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실제 압류 전 자진납부를 위한 계도기간을 병행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