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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시설서 구타·감금" 부산 덕성원 피해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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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보호시설서 구타·감금" 부산 덕성원 피해 사실 확인

    진실화해위 '덕성원' 인권침해 인정…국가 사과 필요
    부모 있음에도 강제로 끌고 가 온갖 노역에 동원
    구타·감금·성폭력 사실도…경찰은 인권 유린 사실 알고도 내사 종결
    부산시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등 국가 지도·감독 받아

    덕성원 원사 전경. 진실화해위 제공 덕성원 원사 전경. 진실화해위 제공 
    아동을 불법으로 끌고 가 구타와 성폭력 등 각종 학대를 저지른 부산 아동보호시설 '덕성원'데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인권 침해를 묵인한 국가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전수 조사를 요구했다.
     
    진실화해위는 최근 열린 제88차 전체위원회에서 피해자 안모씨가 신청한 '덕성원'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신청인 안씨 이외에 미신청 피해자 45명을 추가로 찾아내 진술조사 등을 진행했고 당시 보건사회부와 부산시 공문, 덕성원 폭행 사건에 대한 내사종결 자료 등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덕성원 피해자 일부는 부모가 있는데도 강제로 형제복지원 등 시설에 끌려갔고 온갖 강제 노역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평일에는 하교 후 저녁 식사 전까지, 일요일과 방학 기간에는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덕성원 내 농장과 공사 현장 등에 투입됐고 깻잎 1천장 따기, 파리 100마리 잡기 등 작업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구타와 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밖에 덕성원 원장 김모씨의 자택 청소와 설거지 등을 비롯해 피시방, 유학원 등 원장의 개인 사업체에도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종교를 믿게 강요하는가 하면 상습적인 성폭력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 대응 문제도 확인됐다. 피해자 일부는 1989년 덕성원을 퇴소한 후 해운대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6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했지만 원장 일가의 진술만 듣고 내사 종결했다.
     
    진실화해위는 덕성원이 당시 국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기관이었던 것으로 보고 덕성원의 강제 수용 묵인과 관리·감독 소홀 등에 대해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 측은 "부산시와 덕성원간 명시적인 위탁계약은 없었지만 공문을 통해 아동 수용과 전원을 지시하고 보조금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국가는 덕성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 인권침해에 묵인·방조한 데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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