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 시 제공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후보 특구로 지정된 대전시가 본 지정을 위한 특구 사업자 공모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전국의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해 실증 특례를 받고, 신기술 실증을 위한 과제를 수행할 특구 사업자를 이달 말까지 모집하기로 했다.
신청 자격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대전이 특구에 선정될 경우, 지역 내 사업장(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기관, 대학이다.
실증 특례 및 임시 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어야 하며,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된다.
내년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되면 특구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 시부터 4년간 관련 법에 따라 각각 신청한 '규제 특례' 가 부여된다. 또 시제품 고도화, 특허·인증, 사업화 지원 및 우주기업 규제 해소 관련 연구개발(R&D) 실증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대전기업정보포털(DIPS, www.dips.or.kr)을 통해 진행된다. 사업 관련 공고문 및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 기술 100%를 투입해 대전셋 위성을 개발하는 등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선도하는 허브 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본 지정은 내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