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실 제공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내용을 요약한 의사록(익명)을 상시 공개하고 있고, 회의록 전문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회의 후 4년이 지나고 국회가 요구할 경우 익명처리된 회의록 전문을 비공개 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금통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소신 있는 결정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기준금리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들의 책임감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기존 공개방식을 유지하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임기 만료된 경우에는 실명 회의록 전문을 상시 공개하도록 했다.
금통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회의 5년 후부터 실명 회의록을 공개하고, 영국과 일본도 각각 8년, 10년 후부터 실명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금통위원들의 책임감 제고라는 측면에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