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76명을 수사해 당선인 32명을 포함한 13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총선 선거사범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지난 20일 만료됐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총 2203건, 4076명을 수사했다. 각각 21대 총선 대비 75.3%, 81.9% 증가한 수치다. 1300명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나머지 2776명은 불송치 됐다. 송치된 인원 가운데 6명은 구속 상태로, 1294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선인 중에서는 수사선상에 올랐던 132명 가운데 32명이 송치됐다.
피의자 유형별로는 5대 선거범죄 중 허위사실 유포가 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금품수수(17.9%), 선거폭력(3.8%), 공무원 선거 관여(2.7%), 불법단체 동원(1.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 피의자는 제21대 총선에서 478명이었으나, 이번 총선에서 1509명으로 215.7% 폭증했다. 금품수수 역시 203명에서 729명으로 259.1% 급증했다. 반면 선거폭력과 사전선거운동 피의자는 각각 33%, 16.6% 감소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거 관련 사건이 대폭 증가한 원인과 관련해 "경찰·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선거범죄가 금품 관련, 공무원선거 등에 한정돼서 경찰에서 대부분의 사건이 처리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피의자가 구속된 주요 사건 중에는 '후보자 추천 금품 수수', '기부 행위', '후보자 비방 등'이 있었다. 단독 공천의 대가로 1억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피의자,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65명에게 169만 원 상당 음식을 제공한 피의자 등이 포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거 범죄 관련 공소시효는 6개월로, 시효 만료 전에 사건을 처리한다고 애먹은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전담반 2145명을 편성해 집중 수사했고, 수사준칙에 따라 검찰과 협력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