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제주도의회제주 양식장에서 해마다 고수온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제주도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한림읍)은 제432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육상 양식장의 고수온 피해에도 제주도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고수온 지속일이 22일, 2021년 35일, 2022년 62일, 2023년 55일이고 올해는 특히 10월 2일 고수온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71일간이나 지속됐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고수온으로 인해 2020년 14어가 1억7400만 원, 2021년 5어가 3억600만원, 2022년 26어가 4억8600만 원, 2023년 57어가 20억44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지난 4일 기준 75어가가 39억900만 원의 역대급 피해를 입었다고 양 의원은 덧붙였다.
양 의원은 고수온 피해가 이렇게 큰데도 제주도는 도내 육상 양식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전무하다며 특히 서부 지역의 육상 양식장 피해는 취수문제와 염지하수 개발 여부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성산읍)은 염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제주도 동부지역 양식장들은 고수온 피해가 적은 반면, 염지하수 사용이 제한된 서부지역에선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염지하수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서부지역에도 염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 협의가 진중이지만 업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염지하수가 담지하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부터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까지의 해수침투 우려가 있는 지역은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