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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분쟁 승기 잡나…의결권 과반 '바짝'

기업/산업

    영풍·MBK, 고려아연 분쟁 승기 잡나…의결권 과반 '바짝'

    영풍·MBK, 고려아연 지분 5.34% 확보
    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과반 바짝 다가서
    영풍·MBK, 임시주총서 이사회 장악 전망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하는 MBK파트너스. 연합뉴스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하는 MBK파트너스. 연합뉴스
    고려아연과 경영권을 놓고 분쟁 중인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 지분을 공개매수로 5% 이상 확보했다. 이로써 영풍·MBK는 의결권 기준 과반에 바짝 다가섰고,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MBK가 이날 마감한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서 총 5.34%가 청약했다. MBK는 해당 지분을 주당 83만원에 모두 사들인다. 이에 따라 영풍·MBK의 지분은 기존 33.13%에서 38.47%로 늘어난다.

    현재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의 지분은 대기업 우호지분까지 합쳐 34.05%다. 최 회장 측은 오는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에 나선 상태다. 공개매수가격은 영풍·MBK보다 6만원 높은 89만원이다. 최대 매수 목표치는 20%다.

    다만 영풍·MBK가 공개매수로 5.34%를 확보하면서 최 회장 측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할 수 있는 지분은 14.66%로 줄어들었다. 기존 자사주 2.40%와 경원문화재단이 보유한 0.04%를 더하면 17.1%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의결권 있는 주식은 결국 82.9%다. 이를 지분율에 따라 계산하면 영풍·MBK의 의결권은 46.4%로 과반에 가깝다.

    앞서 시장에서는 영풍·MBK가 공개매수에서 3.5% 정도만 확보해도 최 회장 측의 의결권을 앞서고, 7%가량을 쥐게 되면 과반 지분을 달성해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영풍·MBK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7% 정도를 추가 확보하면 영풍이 보유한 지분까지 더해 최대주주로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승리의 키포인트로 언급된 지분 7%에는 못 미치지만, 영풍·MBK가 의결권 경쟁에서 일단 우위를 점함에 따라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 한 행보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임시주주총회가 그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영풍·MBK가 임시주총에서 새로운 이사진을 선임해 이사회 과반을 장악하면 고려아연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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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고려아연 이사진은 13명으로 영풍 장형진 고문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모두 최 회장 측 인사다. 고려아연은 정관상 이사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MBK·영풍이 신규 이사를 12명 이상 선임하면 기존 이사인 장 고문과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구조다. 이를 바탕으로 최 회장 등 현재 경영진도 교체 가능하다.

    영풍·MBK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제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경영 지배를 공고히 하고 투명한 기업 거버넌스 확립으로 고려아연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최 회장 측은 "상대가 제시한 목표치에는 미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후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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