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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사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구속기소

법조

    검찰, '의사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구속기소

    26차례에 걸쳐 1100여명 신상 유포 혐의
    검찰 "전형적인 온라인 스토킹범죄"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 연합뉴스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 연합뉴스
    검찰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밝힌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사직 전공의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응급실 등에서 근무한 의사와 의대생 신상을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메디스태프 및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씨는 전공의·전임의·의대생 1100여명의 소속 병원과 진료 과목, 대학, 성명 등 개인정보를 총 26차례에 걸쳐 배포해 집단으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며 "전형적인 온라인 스토킹 범죄"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모방범죄 및 각종 불법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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