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은 1세부터 17세까지의 모든 아동에 10만 원의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한다. 순창군 제공전북 순창군은 1세부터 17세까지의 모든 아동에 10만 원의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한다.
군은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존의 아동행복수당은 2세부터 6세까지의 모든 아동과 7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 중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 한정적으로 수당을 제공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1세부터 17세까지의 모든 아동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매달 10만 원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 중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뿐만 아니라 조손 가구나 한부모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 1명당 매달 10만 원을 추가해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확대 지원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아동과 가족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