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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1~17세 모든 아동에 '아동행복수당' 1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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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1~17세 모든 아동에 '아동행복수당' 10만 원 지급

    전북 순창군은 1세부터 17세까지의 모든 아동에 10만 원의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한다. 순창군 제공전북 순창군은 1세부터 17세까지의 모든 아동에 10만 원의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한다. 순창군 제공
    전북 순창군은 1세부터 17세까지의 모든 아동에 10만 원의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한다.

    군은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존의 아동행복수당은 2세부터 6세까지의 모든 아동과 7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 중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 한정적으로 수당을 제공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1세부터 17세까지의 모든 아동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매달 10만 원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 중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뿐만 아니라 조손 가구나 한부모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 1명당 매달 10만 원을 추가해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확대 지원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아동과 가족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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