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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폐지 여부 빠르면 오는 29일 결정

강원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폐지 여부 빠르면 오는 29일 결정

    핵심요약

    조례 폐지 후 대책 부재, 사전 공론화 과정 미흡
    설립 당시에도 공론화 거치지 않아…'내로남불'

    (재)춘천주민지원센터 홈페이지 캡쳐(재)춘천주민지원센터 홈페이지 캡쳐
    (재) 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치열한 논의 끝에 춘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센터는 설립 4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서게 됐다.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박제철 기획행정위원장이 발의한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찬성 4표, 반대 3표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이 오는 29일 2차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경우, 조례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주민자치지원센터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며,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례 폐지를 지지했다.

    배숙경 춘천시의회 부의장은 "중간지원 조직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검토해야 하며, 중간지원 조직 없이도 주민자치가 자생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례 폐지 후 대책이 부재하고, 사전 공론화 과정이 미흡하다고 반박했다.

    이선영 의원은 "센터가 폐지된 후에도 주민자치 활성화가 가능할지, 기존 직원들의 고용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권주상 의원은 "센터는 시민들에게 주민자치에 대한 소양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폐지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제철 기획행정위원장은 "설립 당시에는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으면서 폐지할 때만 공론화를 요구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 이사회는 같은 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례안은 시민 자치권을 무시하고 주민자치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시도"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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