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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구속", "홍남표 기소"…창원지검 늦장 수사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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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구속", "홍남표 기소"…창원지검 늦장 수사 질타

    '증거인멸 우려' 명태균 구속수사 필요 언급
    창원지검장 "다양한 의혹, 최선 다해 수사"
    홍남표 창원시장과 제2부시장 수사 지적도
    "서울수사팀 지원받거나 서울 이송도 고려해야"

    정유미 창원지검장. 연합뉴스정유미 창원지검장. 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에서 창원지방검찰청이 수사 문제로 잇단 질타를 받았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사건, 그리고 홍남표 창원시장의 '정자법' 사건이 늑장수사라는 지적이다.

    "증거인멸 우려 명태균 구속수사 해야"…창원지검장 "최선 다해 수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대구고등검찰청에서 창원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법사위 이건태(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병) 의원은 "명 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데 왜 구속하지 않느냐"며 "증거는 모두 확보했느냐"고 질의했다.

    창원지검은 김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되는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지난해 12월 경남선관위가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를 고발하고 명씨와 김 전 의원 등을 수사의뢰한 지 9개월 만에 압수수색을 하는 등 뒤늦게 강제수사에 나섰으니 핵심 인물인 명씨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정유미 창원지검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수사하는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라며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고 있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명씨와 수사를 받는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박완수 당시 국회의원이 경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단수공천을 받고 당선된 인물이다. 당선 직후 김 전 의원이 매달 명씨에게 20여회에 걸쳐 세비 절반씩 합계 9천만 원을 지급한 이유가 명씨가 김 전 의원을 김 여사에게 추천해 공천에 성공시킨 대가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고 창원지검이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이다.

    창원지검. 이형탁 기자창원지검. 이형탁 기자
    그런데 명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자신의 SNS를 이용하거나 일부 언론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다가 최근 명씨 본인과 김 여사가 주고받은 '오빠' 관련 메시지를 공개해 파장을 몰고왔다.

    법사위 유상범(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명씨 문자 공개 하나에 다 달려들어 대통령을 지칭하느냐 안 하느냐와 같은 논란이 계속 일어나서 되겠느냐"며 "수사가 지연되다 보니 관련 없는 내용까지 폭로되면서 대한민국을 진흙탕 속에 밀어 넣고 있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 지검장은 "수사는 심플하다. 증거를 찾으면 기소하고 못 찾으면 기소 못 하는 것"이라며 "최대한 속도를 내서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남표 창원시장과 조명래 제2부시장 수사 지적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박균택 의원. 의원실 제공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박균택 의원. 의원실 제공
    이날 홍남표 창원시장과 조명래 제2부시장의 정치자금법 사건 수사 등도 지적됐다. 홍남표 시장은 시장 당선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2년 가까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조 부시장도 불법정치자금조성 등에 관해 혐의가 있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재판 또한 2년 동안 진행 중이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의원은 "2년이나 수사를 하고 기소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불법 정치자금, 인허가권이나 인사와 관련한 청탁성 금품 수수 등이 드러났다면 바로 기소해야 한다"며 "검찰이 조 부시장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홍 시장 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봐 그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지검장은 "홍남표 시장 사건은 현재까지 수사한 인원만 수십 명이 넘는다. 수사 대상이 많아 불가피하게 기간이 늘어난 것"이라며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명태균 사건마저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현재의 수사인력으로 감당이 될지 의문"이라며 "기존사건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라도 서울에서 특별수사팀의 지원을 받거나 사건을 서울로 이관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곽규택(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의원도 "명씨 정치자금법 사건과 관련해 서울로 사건을 이송하든지 해야 한다"며 "현재 수사관 5명인 창원지검 인력상 감당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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