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흉기를 들고 법원에 들어가려던 60대 여성이 적발됐다.
서울회생법원은 18일 과도를 소지한 채 법원에 들어오려던 A씨를 보안검색대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개인회생 사건의 채무자로 당일 예정된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 A씨가 소지한 흉기는 20㎝ 길이의 과도로 포장용 에어캡(일명 '뽁뽁이')으로 포장된 상태였다.
서울회생법원은 "발견된 과도가 형상 등에 비춰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흉기로 보인다"며 "경우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 내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어 보여 소지자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을 방문하는 당사자나 민원인은 법정 출입 시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물건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회생법원은 "법정과 청사 보안을 위해 보안 검색 절차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상 자산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업체 대표가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흉기로 목을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법정 내 소란이 심각해지자 법원행정처는 법원 청사 입장 전 검색을 강화하는 등 보안 강화 대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