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허가받지 않은 총기를 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8시 5분쯤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동창 B(66)씨의 자택 마당에서 B씨를 향해 총을 겨눈 뒤 방아쇠를 당겨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총기 노리쇠가 후퇴하면서 총알이 빠져나왔고 격발은 되지 않았다.
당시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B씨의 아들 C(40)씨에게도 총을 겨누거나 전기충격기까지 사용하려 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오히려 폭행으로 자신을 고소한 것도 모자라 B씨를 찾아가자 또다시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8월 춘천지법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지인의 음주 사실을 위증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형사처벌 전력만 22차례로 폭력 범죄로 6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30점 중 1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했다. 정신병질조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도 총점 40점 중 2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됐다.
법정에 선 A씨는 총기로 B씨를 위협한 사실은 있지만 스스로 노리쇠를 후퇴해 장전된 총알을 빼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의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살핀 끝에 A씨의 행동 등을 비춰볼 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봤다.
스스로 총알을 빼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실제 총기를 발사해본 경험이 없는 점을 토대로 조작 미숙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중 6건은 징역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