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18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사건 발생 13일 만이다.
이날 검은색 정장을 입고 경찰서에 출석한 문씨는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받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당일 술을 얼마나 마신 건가', '피해 택시 기사와 합의한 것 맞는지' 등 질문에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한 후 경찰서로 들어갔다.
출석 직후 문씨는 언론에 공개한 '사죄문'을 통해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했고, 사고까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문씨는 특히 피해 택시 기사에 대해 "그나마 기사님의 신고 덕분에 제가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기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사고 후 사죄를 받아준 것도 감사하다"고 했다.
문씨는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기사님과 가족분들께는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기사님이 언론 취재를 받는 곤혹스러운 상황까지 겪게 돼 더욱 송구하다. 하루 빨리 평온을 되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분이 걱정하고 음주운전에 대해 꾸짖었다. 다시는 걱정하지 않도록 성찰하며 살겠다"며 "죄송하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사죄문에 적었다.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량을 몰다 차선 변경 중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피해 택시 기사 A씨는 목에 경미한 통증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 다만 사고 당시 문씨의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공개된 사고 장소 일대 폐쇄회로(CC)TV 등을 보면, 문씨는 4일 오후 6시 58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 도착한 뒤 옆 가게 앞에 주차했다. 문씨는 오후 10시 반 이후부터 다른 가게로 자리를 옮겼고, 이튿날 새벽 2시 21분쯤 주차된 차로 걸어가 운전을 시작했다.
이후 문씨의 차량은 우회전 전용 차로인 2차로에서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이태원역 1번 출구 방향으로 좌회전했다. 신호 위반 정황인데, 이로 인해 교차로 중간에서 주변 차량과 동선이 엉키는 상황이 발생했다. 문씨 차량 역시 몇 초간 해당 구간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이후 해밀톤호텔 앞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오른쪽으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문씨는 A씨와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문씨 측과) 합의를 봤다"고 했다. A씨가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은 지난 9일 문씨 변호사가 만남을 제안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음주운전 경위와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씨는 경찰에 합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고 차량인 현대차 소형 SUV '캐스퍼'는 문 전 대통령이 2021년 10월 재임 중 구매한 차량으로, 지난 4월 문씨에게 양도됐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를 홍보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차량을 사전 예약하고 운전하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