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주식회사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막아달라며 2차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3조6천억여원 규모의 자사주를 공개매수한다고 밝히자 영풍이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앞서 영풍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게 해달라고 법원에 1차로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2일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