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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집행 나섰지만 '불발'

전북

    민주당 의원,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집행 나섰지만 '불발'

    이성윤·장경태·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에 직접 나섰다. 이성윤 의원실 제공이성윤·장경태·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에 직접 나섰다. 이성윤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에 직접 나섰다.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디올백 수수 및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 수차례 국회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직접 집행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검찰의 김건희(여사) 불기소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했음에도 국가기관 어디 하나 제대로 따져 묻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증감법'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으로 국민께서 알고자 하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여사)를 반드시 국회 증언대로 불러 세우겠다"고 말했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의결을 통해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로, 통상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집행하고 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을 거부한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과 이성윤·장경태·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으나 김 여사에게 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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