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간첩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되면서 형량이 크게 줄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A(5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또 다른 조직원 2명에게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받는 혐의 가운데 범죄단체조직에 대해 "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무죄로 본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잠입 출발지나 탈출의 목적지가 반드시 반국가단체 지배 아래 있는 지역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은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으려고 대한민국을 떠났다가 지령받은 후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며 그 위험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력이 크지 않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