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민주당, 서울 강동구을)이 23일 제주도 상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선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민주당, 서울 강동구을)은 23일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도지사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제 조건인 주민투표가 올해 안에 실시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달 안에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 방침을 결정해주면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안에 실시할 수 있지만 10월이 넘어가면 연내 주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오 지사는 다만 2026년 7월 1일 새로운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안에만 주민투표가 실시된다면 가능하다며 늦어도 올해까지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해식 의원은 국회 행안위에서도 의원들과 함께 노력을 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이 의원은 제주특별법상 지방교부세 총액의 3%를 제주도가 정률로 보장받고 있다며 제주도 구상대로 3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생기면 교부세를 나눠줘야 할텐데 재정이나 사무배분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행정안전부와 의견 접근을 이뤘던 부분이 지방교부세 3% 정률 문제인데 제주도가 3%를 고집하는게 능사는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