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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 중 "XX, 다 죽이네"…과방위, 국회모욕죄로 김태규 고발[영상]

정치 일반

    정회 중 "XX, 다 죽이네"…과방위, 국회모욕죄로 김태규 고발[영상]

    핵심요약

    김태규 직무대행, 국감 정회 중 "XX, 다 죽이네 죽여" 막말 발언 녹취록으로 확인
    김 대행 소명기회 줬지만 끝까지 사과입장 표명 대신 변명하다 유감 표현
    서기석 KBS이사장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 발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정회 중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쓰러지자 "XX, 다 죽이네 죽여 X"라고 욕설을 한 문제로 논란이 빚어지면서 고발됐다.

    국회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은 김태규 직무대행이 욕설과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회모욕죄로 고발하겠다는 안건을 상정해 김 대행의 발언 녹취를 틀었다.

    녹취를 확인해본 결과 김 대행은 쓰러진 방문진 직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 XX 다 죽이네 죽여 X"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대행은 녹취를 들은 뒤 소명기회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걸 인정한다"면서, "부적절한 발언에 유감"이라고 했으나 사과한다는 발언은 끝내 하지 않았다.

    최민희 위원장은 김 대행이 "정회 중 한 발언"이라며, "위원장이 정회 중 있은 일은 업무밖"이라고 했다며 변명을 이어가자 고발 안건 표결에 들어가 찬성 11, 반대 7, 기권 1로 김 대행을 국회모욕죄로 고발을 의결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오전 회의에서 "앞부분의 욕은 하지 않았다. 정회 중 있었던 일이고, 개인적인 한탄을 표현한거다. 누군가를 특정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녹취록 확인결과 욕설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대행의 욕설 발언 문제를 제기한 노종면 의원은 "김 대행의 발언을 듣고 경악한 건 욕설 때문만이 아니다. '다 죽이네 죽여'는 누군가에 대한 공격의 표현"이라며, "쓰러진 사람을 보살피고 도움을 줘야 하는데 누군가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방위는 KBS 차기 사장 선출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는 서기석 KBS 이사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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