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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중 표류 '7세 초등생 사망' 2년 만에 법정 선 책임자들

강원

    물놀이 중 표류 '7세 초등생 사망' 2년 만에 법정 선 책임자들

    핵심요약

    태권도장 관장·시설 관계자 등 6명 첫 재판
    검, 물놀이 시설 관리자 안전조치 태만 등 업무상 과실

    춘천지법. 구본호 기자춘천지법. 구본호 기자
    강원 홍천의 한 워터파크에서 태권도장 단체 물놀이를 왔던 7세 아동이 물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장 관장과 시설 관리자들이 2년 만에 법정에 섰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A(42)씨와 사범 등 2명과 물놀이 시설 위탁운영업체 현장소장 B(47)씨, 물놀이 시설관리자 C(44)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2022년 6월 25일 홍천의 한 워터파크를 찾은 초등학교 1학년 D(사망 당시 7세)군이 물에 빠져 표류하도록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D군은 오전 10시 41분 물에 빠졌으나 7분 50초가 지난 뒤에야 구조됐고 사고 발생 41일 만인 같은 해 8월 5일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 결국 숨을 거뒀다.

    A씨는 사범과 42명의 학생들을 인솔해 워터파크를 찾았으며 당시 D군의 키는 117㎝로 120㎝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이용해야 하는 파도 풀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의 보호 및 관리 소홀 뿐 아니라 파도풀 이용객의 키를 측정해 입장을 제한하는 안전요원과 안전감시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물놀이 시설 관리자들의 안전조치 태만 등 복합적인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 장소의 파도풀 폐쇄회로(CC)TV 화질 개선을 통해 시간대별 표류 경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와 물놀이 시설 사업주와 위탁운영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대질조사 및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업무상 과실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보고 이들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과 시설 위탁업체 관계자 등 4명은 혐의를 인정했다.

    물놀이 시설 관리자 C씨 등 2명도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했으나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5일 두 번째 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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