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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증축' 원담 대표 "21그램 연관은 관저공사 때 처음"

경제정책

    '관저증축' 원담 대표 "21그램 연관은 관저공사 때 처음"

    핵심요약

    황윤보 대표 국토교통부 종합국감 증인 출석
    "21그램 현장직원 제안으로 공사 참여했다"
    "관저 공사를 알음알음으로 했나" 의원 한탄
    공사의 긴급성 들어 적발된 위법사실 부인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종합 국정감사 도중 맹성규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 김태영 21그램 대표, 이재선 원탑종합건축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윤창원 기자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종합 국정감사 도중 맹성규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 김태영 21그램 대표, 이재선 원탑종합건축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윤창원 기자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공사가 적발된 원담종합건설 대표는 관저 공사 전까지는 21그램과 모르는 사이였다고 진술했다. 관저 공사는 21그램 현장 직원의 제안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본인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의 긴급성'을 내세워 일관되게 부인했다.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 질의를 받았다. 이달초 국감 때도 증인으로 채택됐던 그는 당시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제주 소재 종합건설사인 이 회사는 2022년 관저 증축공사를 계약하고, 실제 공사는 친형의 업체 SOE디자인에 전부 맡겼다. 대통령부인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했던 전문건설사 21그램은 면허 제한에 따라 증축공사를 못하고 원담에 넘겼다.

    "21그램과는 관저공사 때 처음…현장직원 제안"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21그램 김태영 대표를 아는지', '코바나 출신 대통령실 행정관들을 아는지' 물어 "모른다"는 황 대표 답변을 들었다.
     
    '21그램의 하청 등을 관저 공사 이전에도 맡은 적이 있느냐'고 질문에 황 대표는 "관저 공사는 하청은 아니었다. 21그램과 연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21그램으로부터 관저 공사 관련 연락을 처음 받은 게 언제인지' 물어 "2022년 4월 말쯤"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는 5월 중순이다'라는 윤 의원 추궁이 이어지자 황 대표는 "시간이 지나서 좀… (기억이 틀린 것같다)"이라며 넘겼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은 '21그램 김태영 대표와는 어떤 관계인가'를 물었다. 이에 황 대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했는데, 문 의원은 "전혀 모르는데 관저 공사 참여 연락이 어떻게 갔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황 대표는 "21그램의 현장 직원하고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었다"며 "현장 직원이 시공업체 추천 요청을 받았는데, 저한테 참여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서 연결됐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대통령 관저 공사를 알음알음으로 했다는 것이냐"고 한탄했다.
     

    "긴급성 때문에 계약 전 공사…위반 아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종합 국정감사 도중 맹성규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종합 국정감사 도중 맹성규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황 대표는 '대통령 관저 공사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자신의 위법 사항을 부인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 △미등록업체에 하도급 △하도급 사실 발주자에 미통보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의무 위반 △건설업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 가능성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적시했다.
     
    공사 완료 뒤 계약서를 작성해 선후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에 황 대표는 "원래는 계약부터 했어야 하는데, 관저 공사의 긴급성에 따라 선공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공사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다는 지적에는 "계약 이전에 공사를 진행해서… (특수한 경우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이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황 대표 형제의 위법이 나와 있다"고 상기시켰지만, 황 대표는 "위반 사실로 지적된 게 공사 계약 이전이어서, 위반이라고 얘기하기가 좀…"이라며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명나지는 않은 줄 안다"는 주장을 내놨다.
     
    "불법이 아니었다는 얘기냐"는 윤 의원에게 황 대표는 "계약이 돼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 전에 공사를 마쳤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윤 의원이 "그런 식으로 계약 없이 이뤄진 공사가 불법인 것"이라고 질타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황 대표 답이 돌아갔다.
     
    급기야 국토부 장관에게 유권해석 요청이 들어갔다. 문 의원은 박상우 장관에게 "계약하고 착공계를 내서 관청의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한다. 계약을 안했으니 불법이 아니라는 저 말이 맞는 말이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공공 발주공사라면 계약을 하고 공사하는 게 정상적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공공 뿐 아니라 일반공사도 그렇게 한다"며 황 대표에게 "진짜로 계약을 안했으니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황 대표는 "긴급공사로 (계약 전에) 먼저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고수했다. 문 의원은 "긴급공사라고 해서 절차를 어겨도 되는 게 아니다. 절차를 빨리 진행할 뿐"이라며 "긴급하니까 절차를 빼먹는 게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오전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21그램 김태영 대표는 끝내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소재파악이 안돼 명령장 집행이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김 대표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죄로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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