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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 총력"…경주시, 연말까지 산불 대응 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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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예방 총력"…경주시, 연말까지 산불 대응 체계 가동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드론 활용 불법행위 단속
    소각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

    경주시 산불진화헬기가 산불을 끄고 있다. 경주시 제공경주시 산불진화헬기가 산불을 끄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밀착형 산불예방 활동으로 산불 제로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경주시는 11월부터 연말까지 두 달 간 산불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림경영과와 20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산불방지대책본부을 구성해 운영한다. 산불방지본부는 24시간 산불대응 체제를 유지하며 산불위치 관제시스템, 산불영상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산불 신고를 접수하면 초동 대응에 나선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300여 명을 산불예방 활동에 투입하고, 주말·공휴일에는 주요 등산로에서 행락객 및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 근절 캠페인을 벌인다.
       
    또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배치한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대원들이 산불 진화훈련을 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산불전문예방진화대 대원들이 산불 진화훈련을 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드론감시단을 운영하면서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의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은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 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산행 시 흡연과 농촌지역의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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