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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인신매매 끊이지 않는 中…17명 유괴범에 '사형'

아시아/호주

    아동 인신매매 끊이지 않는 中…17명 유괴범에 '사형'

    핵심요약

    남편과 함께 아동 유괴해 팔어넘겨…성인된 피해 여성 신고로 덜미
    미제로 남은 브로커 '메이 아줌마' 사건…9번째 피해자 가족과 재회
    대낮 쇼핑몰에서 아동 유괴 시도, 아동 매매 전문 중개 일당 검거도

    재판받고 있는 아동 인신매매범 위화잉. 펑파이 홈페이지 캡처재판받고 있는 아동 인신매매범 위화잉. 펑파이 홈페이지 캡처
    중국에서 17명의 아동을 유괴해 팔아넘긴 인신매매범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중국에서는 '한자녀 정책'과 '남아선호 사상' 등의 영향으로 아직도 아동 인신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신화통신 등 중국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구이저우성 구이양시 중급인민법원은 25일 아동 인신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화잉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사형과 함께 평생 정치적 권리의 박탈과 개인 재산 몰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

    위화잉은 지난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남편 등과 공모해 구이저우와 충칭시 등을 돌면서 어린이들을 유괴하고, 이들을 허베이성 한단시로 데려가 팔아넘겼다.

    위화잉은 지난해 9월 11명의 아동 인신매매 혐의로 같은 법원으로부터 이미 사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상급 법원에서 위화잉의 추가 범죄 혐의가 제대로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심을 명령했다.

    재심 과정에서 위화잉이 유괴해 팔아넘긴 아동의 숫자가 11명이 다가 아니라 17명인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위화잉의 범죄행위가 드러난 것은 지난 2022년 6월 그에게 27년 전 납치된 한 여성의 신고가 큰 역할을 했다. 위화잉에게 유괴된 이 여성은 당시 3500위안(약 68만원)에 허베이성의 한 구매자에게 팔렸다.

    이 여성은 성인이 돼 자신의 친부모를 찾기 위해 소셜미디어(SNS)에 영상을 올렸고 이후 DNA 매칭을 통해 가족을 찾을 수 있었다. 또, 경찰에 자신의 유괴 단서를 제공하며 위화잉의 검거를 도왔다.

    위화잉 사건과 함께 최근에는 소위 '메이 아줌마 사건'이 화제다. 1990년대 부터 아동 유괴범과 아동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한으로 알려진 메이 아줌마는 경찰의 광범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포되지 않고 있다.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최근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 3살때 유괴된 9번째 남성이 가족과 재회했다. 후난성 출신 부모님과 함께 광저우에 살던 이 남성은 지난 2005년 장웨이핑에게 유괴됐다.

    '메이 아줌마 사건'에서 유괴된 아동 사진과 메이 아줌마의 몽타주가 담긴 전단지. 펑파이 홈페이지 캡처'메이 아줌마 사건'에서 유괴된 아동 사진과 메이 아줌마의 몽타주가 담긴 전단지. 펑파이 홈페이지 캡처
    지난 2016년 경찰에 체포된 장웨이핑은 자신이 지금까지 9명의 아동을 유괴해 '메이 아줌마'로 불리는 브로커의 소개로 1~2만위안(약 195만원~390만원)을 받고 구매자에게 팔아넘겼다고 진술했다.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유괴된 9명이 모두 가족을 되찾았다. 장웨이핑은 사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4월 사형이 집행됐지만, 메이 아줌마의 실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는 최근까지도 아동 인신매매, 또는 아동 불법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에는 후난성 주저우시의 한 쇼핑몰에서 대낮에 괴한이 수차례 아동을 유괴하려다 실패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찍혀 공개되기도 했다.

    또, 지난 5월에는 신생아의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판매한 후베이성 상양시의 한 병원장을 체포하기도 했다. 위조 출생증명서는 아동 인신매매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영아 매매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조직은 올해만 17명의 아기를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에서 아직도 아동 인신매매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오랫동안 유지돼온 한 자녀 정책과 남아선호 사상, 그리고 이에따른 남녀 성비 불균형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기다 과거 가벼운 처벌도 아동 인신매매의 유혹을 키워왔다. 다만 중국 당국은 지난 2015년 유괴된 아동을 구매하는 사람까지 처벌하도록 형법을 개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SNS 등에서는 한 가족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아동 인신매매범에게 무조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운동이 광범위하게 일기도 했다. 위화잉과 장웨이핑 등에 대한 사형 선고도 이런 처벌 강화 흐름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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