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의결 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민간 노조의 49% 수준으로 교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141개 가량의 유치원, 초중고교와 사립대학 등에 적용된다.
경사노위는 28일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전원회의에 재적 15명 중 14명의 위원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이같이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공무원 근면위에 이어 이번까지 의결되면서 공무원과 교원의 타임오프 시행이 임박했다.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의 주요 내용은 유초중등교원, 고등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의 한도를 부여했다.
조합원 규모별 근무시간 면제 한도는 99명 이하가 연 최대 800시간 이내, 100명~299명이 최대 1500시간 이내, 300명~999명은 최대 2천시간 이내, 1천명~2999명의 경우 최대 4천시간 이내, 3천명~4999명은 최대 9천시간 이내다.
또 조합원이 5천명~9999명인 경우 최대 1만2천시간 이내, 1만명~1만4999명 최대 1만4천시간 이내, 1만5천명~2만9999명 최대 2만시간 이내, 3만명 이상 최대 2만5천시간 이내로 의결됐다.
특히 유초중등교원은 시도단위 조합원수 기준으로 3천명~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돼 있어, 이 구간에 대해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면제시간의 한도를 결정했다고 경사노위는 밝혔다.
고등교원의 경우 개별학교 단위 기준으로 조합원수 299명 이하 구간에 다수가 분포돼 있고 사립·국공립대 형평성, 중·소 사립대의 재정상황, 고등교원의 특성과 활동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간 면제시간의 한도가 결정됐다고 한다.
아울러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 다만 조합원 수 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최대 2명, 100명~9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최대 3명이다.
유초중등교원의 경우 학사일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해 근무시간 면제시간 사용시 1천시간 단위로 사용을 권장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송강직 동아대 교수는 "혈세가 지출되는 사안이라 많은 고민이 있었다. 민간노조의 타임오프 허용치에 대비하면 49% 정도로 보면 된다"며 "(50% 수준인) 공무원 근로시간면제 기준보다 조금 더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원 타임오프 제도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를 "공무원 타임오프의 3분의 1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타임오프의 경우 앞서 경사노위는 '2백억원대 중반'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이날 의결된 사항을 적용받는 기관은 대략 141곳으로 전망됐다.
경사노위는 한편, 부대의견으로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했다.
의결사항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노동부 장관이 법제심사·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하게 된다. 고시를 신속히 진행해 앞으로 한달 이내 의결된 사항을 노동현장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교원 근면위는 지난 6월 28일부터 4개월여 심의를 진행해, 이 기간 전원회의 11차례, 간사회의 13차례, 공익회의 2차례를 실시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교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모두의 완전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노·정·공익 간 완전한 합의를 이끌어 낸 이번 선례가 우리 위원회가 추진 중인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