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 정혜린 기자부산해경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부산공동어시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9일 부산CBS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해양경찰서는 전날 오전 부산 서구 부산공동어시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해경은 부산공동어시장이 중개 과정에서 보증금 명목의 '어대금'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법인에 경제적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부산공동어시장은 지난 6월 소속 중도매인 2명이 파산하면서 대금 수십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어대금은 어시장에서 소속 중도매인이 어획물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보증금이다.
어시장은 내부 규정에 맞지 않게 보증금 이상의 거래를 용인했다가 수십억 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어시장 측은 자체 예산인 대손충당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