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실 제공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은 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를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제정됐다.
그런데 2010년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보상 기준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보상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보상금 산정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도록 규정해 기존 보상 기준이 현재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더 공정하고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보상금은 2023년 기준으로 2010년 대비 29% 인상된다.
강대식 의원은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이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시간 감내한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