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청 제공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가 지난 10월 한 달간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신규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되는 다음 달 1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아야 한다.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는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줄여주고 학업으로 인해 관공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에 이어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운영했다. 이 서비스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7세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로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것이다.
민원지적과는 사전에 서비스 홍보와 수요 파악을 통해 참여 희망 학교를 조사했고, 중앙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성지여자고등학교, 삼진고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총 50여 명의 학생들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접수했다.
허선희 민원지적과장은 "찾아가는 주민등록 발급 서비스는 입시 준비로 여유가 없는 학생들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기한 경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를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