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경북 포항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면서 월세 80만 원 이하의 포항시 소재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월세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부부이다.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월세 계약자 본인이 경상북도 주거복지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하며 방문신청 불가하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한다.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 합산) 구간별 차등해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방식(생애 1회, 2년간만 지원)으로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월 30만 원, 4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월 20만 원, 5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일 경우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월별 기준으로 실제 월세 금액이 지원 금액보다 적을 경우 실제 월세 금액만 지급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포항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사회적경제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